보험안내

1.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안내

  • 서울형 공공자전거의 이용자가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2023년 01월 01일로 (주)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주), (주)KB손해보험, (주)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공동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아래와 같이 보장내용 및 청구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험기간, 보험계약자,피보험자, 수익자

◎ 보험계약자 서울시설공단
◎ 피보험자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만13세 이상)
◎ 수익자 피보험자 본인(사망시 법정상속인)

ㅁ 보험 보장내용

개인정보

구분,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회원구분 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공공자전거 상해사망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시(만15세 미만자 제외)※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천만원
공공자전거 후유장해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 이용중에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로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상해에 따른 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 한도
‘후유장해’라 함은 상해에 대하여 치유된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공공자전거 치료비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로 인하여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단,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치료비 보상 가능 3백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공공자전거 사고배상책임 보험기간중 공공자전거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담보 2백만원 한도
(본인부담금 10만원)
※ 공공자전거란?
공공자전거라 함은 공공자전거 사업자의 소유로 일정 조건에 맞는 회원에게 대여되는 해당 자전거를 말하며, 여기에서 자전거란 핸들 또는 페달을 이용하여 인력에 의하여 운전하는 2륜 이상의 차(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를 제외) 및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을 말합니다.
※공공자전거 이용중이란?
공공자전거를 대여하는 절차가 끝난 시점부터 반납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까지 공공자전거를 운행,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운행하는 행위, 주․정차하는 행위 등을 제외한 기타 공공자전거와 관련이 없는 행위 및 이용약관 제 16조 7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금지행위)는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ㅁ 공공자전거 종합보험 접수 및 처리절차

  • 접수 : DB손해보험 콜센터(Tel : 02-1899-7751)
    ※ 서울시에서 사고 접수시 사고자 및 보험사에 안내
  • 처리 : 보험사에서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처리후 개별통보
  • 보험금 지급사유별 첨부서류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사고장소 반드시 기재),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초진진료차트, 공공자전거 대여사실 확인서 또는 이용대장
※ 미성년자(만19세미만)는 부모님중 한분의 신분증, 통장사본 제출

2. 사망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증명서, 대표자 위임장 및 법정상속인의 인감증명서(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각각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필요), 기타 가족관계에 따라 혼인/입양/친양자 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3. 후유장해 - 입원 또는 치료병원에서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 운동장해인 경우에는 AMA방식의 장해진단서(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진단서는 해당되지 않음), 최초 및 최종필름 (X-ray 혹은 MRI 혹은 CT),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대자전거 사고시)

4. 배상책임 - 손해배상금 및 그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보험사가 요구하는 기타서류

(DB손해보험(☏1899-7751, 콜센터)에 접수후 안내)


2. 영조물 배상공제 안내

개인정보

구분,보장내용,보장 한도액

구분 보장내용 보장 한도액
1.공공자전거 이용중 대인 사고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신체가 장해를 입은 경우
※신체장해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1인당 1억원
2.공공자전거 이용중 대물 사고 공공자전거 이용중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용자 본인 및 제3자의 재물이 망가진 경우 1사고당 3억원

ㅁ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접수 및 처리 안내

  • 접수 : 공공자전거 사고 당사자 → 서울시설공단 따릉이 콜센터(Tel : 02-1599-0120)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붙임 : 영조물 사고접수 양식에 따라 접수
  • 처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위임을 받은 손해보험사에서 배상금 지급 개별통지

※ 공공자전거 결함, 관리상 하자의 입증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고 발생 당시 반드시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접수 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자료 : 사고 직후 촬영한 자전거 사진 또는 동영상, 인적·물적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